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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불구속 기소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불구속 기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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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0억원대 배임 및 횡령혐의중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이 27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7일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회장은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기업어음 발행을 지시했지만 사적인 이득이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어음발행을 강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아울러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도 있다.

윤 회장은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인출해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했고,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아무런 담보없이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회사자금 240억원을 불법 지원했다.

또 렉스필드 측이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제로(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함으로써 렉스필드 측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회사(JHW) 채무 700억원을 웅진홀딩스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토록 지시했고, 웅진캐피탈에는 웅진식품(200억원), 웅진패스원( 53억원), 웅진홀딩스(15억원)의 회사 자금 268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다만 검찰은 윤 회장 측이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 회장 등 임직원들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과 관련, "CP 발행은 차환을 위한 것이고 계열사 불법지원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이 약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GO 기업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한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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