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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중고차 거래 탈세막는다"
"수천억대 중고차 거래 탈세막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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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래실명제 내년부터 시행…대포차 발생 등 방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탈루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이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와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발생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파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고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를 발생함으로써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안행부는 중고차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중고차 거래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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