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8. 31.은 토요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8. 31.은 토요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