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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부당 하도급대금 시정명령
현대엔지니어링, 부당 하도급대금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8.07.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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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 하도급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가격을 깎은 현대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같은 하도급대금 '꺾기'로 총 4건의 공사에서 5182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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