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3.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3.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폐해가 적은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 바람직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지배주주 지분율을 3%에서 5%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15%(2013년부터)에서 50%로 대폭 완화함. 또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하여도 지분율만큼 과세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 중 증여세 신고 전까지 배당한 배당소득 과세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도입은 재벌 등 대기업의 경제력과 부의 집중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의 부담과 중소기업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이 100%에 가까운 가족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관련기업을 통해 거래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작고 그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몰아주는 일감의 규모도 극히 적어 폐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