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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4.中企기술이전 稅감면
[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4.中企기술이전 稅감면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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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의 대기업 기술이전 가속화 우려돼 폐지 바람직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라고는 하지만, 기술취득시 지출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데 반해 기술이전의 경우 법인세등의 50%를 세액감면하게 하는 것은 비교적 수준과 규모가 과도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25%를 세액공제받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할 때 다시 법인세 50%를 감면받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개발비용이 포함되므로 이중 조세지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사례 :
(기술개발당시)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10억 * 세액공제 25% = 감면액 2.5억
(기술개발 후) 기술(특허권) 매각액 100억 * 법인세율 20% * 기술이전 신설감면액 50% = 10억 합계 12.5억원.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는 경우,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기는 커녕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을 노리는 대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가속화시켜 그나마 남아있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이전소득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오히려 자체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올린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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