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장 변경승인 때 기존하치장 기능 추가
A사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유하고 수입주류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류판매업체 B와 C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하치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하치장 설치허가 장소에 공동으로 하치장설치허가를 받아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하고자 했다.
A사는 이와 관련해 기존하치장에 주류수입업체를 추가한 3개 회사가 공동집배송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해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ㆍ군에 위치해야 하며,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소비-1661,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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