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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차, 자동차세에 면허세까지 문다"
"도난 당한차, 자동차세에 면허세까지 문다"
  • jcy
  • 승인 2008.08.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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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록원부 말소 안하면 소유권 인정" 해석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 당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인정돼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동차소유자인 청구인이 신규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도난신고를 한 후 다시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 3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0년 1월 4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록돼 있고, 2004년 10월 1일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방치차량 자진처리 지시를 받았다.

행안부는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신고만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 196조의 3항 (결정번호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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