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장 귀책사유 많아 징계수위 높아질 듯
금감원 김종회 부원장은 8일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조흥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귀책사유를 비교했을 때 조흥은행이 사유가 더 크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법 23조와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장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양측 은행장은 직무소홀 등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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