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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9.5 금괴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돼
순도 99.5 금괴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돼
  • jcy
  • 승인 2008.08.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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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고금 아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는 금은방에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를 구입했는데 이 금괴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이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1항, 부가-2315,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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