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고금 아니다"
A는 금은방에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를 구입했는데 이 금괴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이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1항, 부가-2315, 2008.07.29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