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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3000만원 공제 규정은 합헌
증여세 3000만원 공제 규정은 합헌
  • jcy
  • 승인 2008.08.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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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액공제한도 3000만원 제한은 적합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도 합헌 결정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과된 증여세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액공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 최모씨는 친가 부모로부터 2500만원을, 또 최씨의 처인 문모씨는 친정 부모로부터 5000만 원씩을 증여받았다.

이에 대해 송파세무서장은 2006년 최씨에게는 부친의 증여분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0만 원씩을 포함한 280만 원을, 문씨에게는 모친의 증여분에 대해 가산세 40만 원씩을 포함한 280만 원, 부친의 증여분에 대해 가산세 100만 원씩을 포함한 700만 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최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7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최씨 부부는 법원이 2007년 1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같은 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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