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죄 박종진 전 광주시장에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이 "검찰의 불법적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99년 당시 도시개발계획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된 뒤 구속기소 됐으나 2002년6월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2000년5월 1심 형사판결이 난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이미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시효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효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이후부터 3년으로 봐야 하고,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수사초기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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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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