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변동 없는 법인까지 감면 취지 아니다”
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건축조합(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이모씨 등 2명은 "개인간의 주택거래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06년 9월1일부터 개인간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경감해주도록 개정됐으며 2009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은 사전적으로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 볼 수 없고, 세법 체계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개인(거주자)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어 법인이 개인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는 개인과 법인중 어디에 포함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세법과 그 입법 취지 등을 법관이 판단하면 될 문제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가 법률조항의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련 지방세법 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뒤 급증하게 될 개인 간 주택 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 것일 뿐 과세표준액 변동이 없는 법인 거래까지 감면해주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 등은 2006년 3월과 5월 각각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당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