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비용 약정하고 일괄교부 경우
甲사는 지자체의 하수공사를 乙사와 공동으로(갑 50%, 을 50%) 수주하면서 대표사는 甲으로 하고, 공동매입도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업무편의상(약정 예정) 공동매입을 乙의 명의로 받고 그 중 5% 상당액을 甲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약정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업무편의상(약정 예정)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인 甲이 아닌 乙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甲, 乙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甲)가 아닌 乙이 일괄해 교부받은 경우에는 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2311, 2008.07.29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