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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로 못 봐”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로 못 봐”
  • jcy
  • 승인 2008.08.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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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두약정 소명없고 시효도 소멸”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 전회장이 주장하는 이른바 ‘구두약정’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데다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주식인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회장은 이미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고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최 전 회장이 주장하는 구두약정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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