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장은 사용인 상시 주재 거래 장소" 답변
질의를 한 7명의 토지 공동소유자와 그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소유자 5명은 공동으로 공사비를 각각 분담해 신축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면서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2397, 2008. 08.01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