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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동 소유자 각각 임대업 사업등록 가능
토지·건물 공동 소유자 각각 임대업 사업등록 가능
  • jcy
  • 승인 2008.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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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장은 사용인 상시 주재 거래 장소" 답변
국세청은 토지 공동 소유자와 건물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질의를 한 7명의 토지 공동소유자와 그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소유자 5명은 공동으로 공사비를 각각 분담해 신축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면서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2397, 20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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