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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 무효”
“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 무효”
  • jcy
  • 승인 2008.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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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주총서 결의해야...사익추구한 위법”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대폭 상향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화재보험 전 사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6가합98304)에서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전 A씨의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경영권 분쟁과 회사매각문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퇴직을 앞두고 고액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사익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3월부터 2006년3월까지 S화재보험 대표이사로 일하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물러났다. S사는 대주주가 바뀌기 직전인 2005년12월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A씨가 떠나기 한 달 전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A씨는 합계 5억7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었지만 대주주 변경이후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8700여만원만 주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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