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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전 세액감면 창업기업 5년간 감면
법 개정전 세액감면 창업기업 5년간 감면
  • jcy
  • 승인 2008.08.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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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시행 당시 종전 혜택은 지속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각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A사는 2001년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에 최초로 과세소득이 발생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003.12.30. 개정된 바, 종전에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던 것이 개정규정에 따르면 2006년(과세연도 개시일 기준 3년 이내)까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A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따라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6조, 소득-2715,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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