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빙서류 비치·기장 시 경정할 수 있어"
A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 주택을 자녀B에게 증여했는데, B는 그 물건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하게 됐다.
B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복식부기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및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2712,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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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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