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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동소유자 다르면 별개 사업장
토지와 건물 공동소유자 다르면 별개 사업장
  • jcy
  • 승인 2008.08.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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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와 건물 각각 공동으로 임대업 가능
국세청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A시에 있는 토지는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5인이 공사비를 분담해 신축하려고 할 경우 토지와 건물 임대업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2397,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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