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광고주 직접 대가 지불해도 영세율 안돼”
A사는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외 거주 외국광고주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
A사는 이같은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광고대행사에게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
A사는 또 외국광고주로부터 직접 외환으로 광고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거나 외국광고주로부터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2319,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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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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