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주간...하도급신고센터도 설치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도 발송한다.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또한 18일부터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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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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