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선순환 위해 투자단계→기술이전 단계까지 세제지원 필요
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선순환 위해 투자단계→기술이전 단계까지 세제지원 필요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8.22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일회계 이동건 조세정책연구 소장의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특허·노하우등 축적된 지식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도입 서둘러야”

 
현행 조세제도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들쭉날쭉이다. ‘조특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설사 된다 해도 제한 적이어서 납세자는 혼란스럽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손금산입 문제로 조세불복사건이 심심찮게 파생되고 있다.
이동건 삼일조세정책연구소장(삼일회계법인 전무)은 ‘월간 공인회계사’ 7월호 조세논단을 통해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의 주요국 Patent-Box(특허상자)제도까지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장은 논단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확대 ▲지적재산의 이전 촉진 활성화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지원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3) 우리나라의 P-Box 제도의 도입방안
2005년에 폐지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시 연구개발투자와 그 결과물인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동시에 특례를 주는 것은 중복적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표 5]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도 동시에 P-Box를 통해 지원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허라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기업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단계는 물론 기술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소득, 양도차익과 동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화한 경우 국내생산품 판매이익에 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은 가능하면 국외의 이익을 국내로 가지고 오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차츰 글로벌 유효세율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만약, 특허 등 지식재산의 이전소득에 대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은 자연적으로 조세 혜택을 찾아 국외로 지식재산을 이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제조업을 국내로 환원시킬 수 있다. 현재 각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제약, IT 등 첨단 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P-Box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원규모는 최소한 기술이전 소득의 50% 이상 감면해 주어야 한다. 현재 P-Box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법인세율을 최소한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려면 이정도 규모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소득 50% 감면이 곤란하다면 법인세율을 5%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과세표준 2억 초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기업의 기밀 유지 등 사정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산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특허권의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등록된 특허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예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에도 적극적이다. 대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시키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기업 등에서 사업화 시킬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지원 확대
연구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공계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은 사무직에 비해 대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우수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봉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보상은 물론 소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다. 현행 조특법 상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 종업원 등이 근로소득으로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가.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 상 교원,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해주는 것으로 2012년 기준 연간 약 488억 원이 소득세 감면액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구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은 정당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 상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기술료를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최근 심판례에서 납세자는「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는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등록 시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출원보상, 등록보상)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이후 이를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여 얻은 수입액의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 쟁점기술료는「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기술료의 경우 첫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며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 기술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원으로부터 IT관련 국내위탁연구를 위탁연구책임자로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학교가 특허 공동출원 하였으나, 대학교가 특허출원 시 의무부담금액 미지원사유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연구원이 위 특허를 공동출원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동특허 등록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일시적 프로젝트로 연구원으로부터 국내위탁연구 수행의 결과물로서 특허법의 직무발명규정의 직무발명자겸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일시적 위탁연구에 의한 결과물로 발생된 소득이며, 또한 연구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해 얻는 소득이 아니기에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쟁점특허가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쟁점특허를 국제표준 로열티 징수기관인 MPEG LA의 특허권자 POOL에 신청하여 채택시켰고, MPEG LA로부터 매분기별로 특허사용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청구인이 특허권자로서 받는 로열티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한 거래행위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