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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지적재산권 공방 '점입가경'
'세무사랑2' 지적재산권 공방 '점입가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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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피해우려돼 재판후 구매를" vs 세무사회 "회원 불안감 부추기는 방해술"

더존비즈온의 새 세무회계프로그램 'Smart A'와 한국세무사회의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2일 자사의 신제품인 'Smart A'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더존 프로그램 핵심 소스코드를 도용해 만든 뉴젠솔루션의 프로그램 ‘리버스알파’‘세무사랑’이 현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2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조치 결과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뉴젠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를 보고난 후 천천히 프로그램 교체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세무사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은 뉴젠솔루션에서 만든 '리버스알파',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인 만큼 소스도용에 따른 재판 진행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더존 측에서 영업전략 상 지속적으로 '세무사랑2'에 대해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의 유사성을 제기하며 회원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대한 교체를 최대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측은 이에 앞서, 소유권을 인수한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2'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가 채택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표준프로그램 케이 렙(KcLep)의 기초가 된 프로그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더존측 관계자는 “공익단체인 세무사회가 현재 재판진행과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전달해 회원들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뉴젠측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듯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2년 5월 문제가 된 ‘리버스알파’ 출시 당시에도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체 프로그램 모듈가운데 4%만 유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지만 결국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유사도가 70% 이상으로 밝혀져 지난달 30일 검찰이 뉴젠솔루션 대표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각각 징역 2년,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반문했다.

한편 더존 측의 형사고소로 지난해 5월 법정 공방이 시작된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 사건은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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