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자료 요청...임직원 5명 출국금지
검찰은 또 프라임그룹 관련 세무조사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윤성 차장검사는 이날 “출국금지는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조치”라면서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본인의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면 출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프라임그룹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핵심 임원들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로비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그룹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개관·운영하면서 위상을 굳혔고, 올 3월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 왔다. 2006년에는 경기 고양시 ‘한류우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유착설 등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장회사 두 곳을 포함한 프라임그룹 계열사 10곳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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