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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에 월마트 점포매각 명령은 부당”
“신세계에 월마트 점포매각 명령은 부당”
  • jcy
  • 승인 2008.09.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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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명령은 위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월마트 점포 4∼5개를 매각하라고 신세계에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조병현)는 ㈜신세계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월마트 점포를 양도하라는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미국 최대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스토어와 월마트코리아의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인천과 경기 부천 등 4개 지역의 경쟁자가 사라져 독과점 우려가 있다.”면서 “6개월 내에 점포 4∼5개를 업계 매출 상위 3사에 속하지 않는 곳에 매각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신세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으며 매각 대상자에서 상위 3사를 제외하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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