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로 상향
  • 日刊 NTN
  • 승인 2013.08.2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민주당의원, 27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연 3억원 초과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7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과표 기준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눴다.

연 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지금은 연 3억원 초과에 대해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세율을 45%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등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줄어드는 연 4400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