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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 볼 수 없어
국세환급금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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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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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미상장 기납부 재평가세 환급 경우
국가가 세액을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환급금 이자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자기테이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A사는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주식의 상장기한이 최종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음에도 불구,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2004년 1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미상장으로 인해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A사가 납부한 이 사건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과 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차익으로 본 다음 A사의 199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1990 사업연도 법인세 2100여만원, 방위세 24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사는 이에대해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과 법인세 가산세는 법적인 성격과 부과근거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이 사건 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세무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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