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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택 고려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 ‘부당’
인근주택 고려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 ‘부당’
  • jcy
  • 승인 2008.09.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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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축 주택 직전년도 재산세액 없는 경우에 해당

신축·증축한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재산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부과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신축·증축 주택을 소유한 A모(48)씨가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수성구청으로부터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42만원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구청은 이씨 아파트가 신축공사에 들어가 재산세액이 없기에 직전연도(2006년)에 부과한 재산세액인 82만원에 수성구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더해 2007년 전체 재산세를 8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방세법에 주택신축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구청이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4억 4000만원인 이씨 집과 가격이 비슷하고 거리, 면적이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은 47만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씨 집에 부과한 82만원은 그에 비해 76%나 높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근 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정도 감안할지는 구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말해 세금 책정은 다시 구청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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