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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인터뷰
김기홍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인터뷰
  • jcy
  • 승인 2008.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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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회장이 다진 친화터전 배려와 봉사로 거듭날 터”

‘실력파’ 고시출신…고객에 ‘감동주는 세무사’로 인기

“지역사회서 존경받고 내실있는 세무사회를 만들 것”
   
 
 
국세행정 쇄신의 물결 속에서 세무사업계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새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국세청의 ‘납세자 섬김’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민신뢰도 제고’와 ‘납세자 보호위원회’운영 등은 지역세무사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17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6월 재차 국무회의를 통과, 18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올 한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관련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6월~7월 사이 지역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들이 선출됐다. 여기에 일선세정을 중시하는 최근의 패턴변화는 지역세무사회의 역할에도 묵시적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세무사회장을 직접만나 세무사권익과 친목강화 방안, 변화의 시대 새로운 운영구상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2009년부터 점차 세무사가 대우받고 사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상가 3층에 위치한 김기홍세무사 사무실(02-803-9853)에서 처음 만난 금천지역세무사회 김기홍 회장은 실력이 내재된 ‘실력파’고시출신으로 신망이 높다.

고시출신 세무사로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세무사 회장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겠다고 하자 “늘 꿈과 희망은 현실과 괴리가 있듯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반문한다.

준수한 키에다 한국표준형 몸집, 깔끔한 정장차림이 대학교수처럼 근엄해 보인다고 너스레를 떨자, “조세전문지 한국국세신문 정 부국장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다고 해서 몸단장에 조금 신경을 썼거들랑요”(웃음)

-최근 9,10월 금융대란설이 나돌면서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금천지역 세무사들이 모임에서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업역(業域)확대는 커녕 이탈고객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경쟁심화로 기장 및 세무대행 수수료를 깎자는 고객이 많아 사무실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했다.

거기에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전체 60%이상 차지해 세무사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금천세무서 관내(금천구, 관악구, 일부 구로공단 포함)는 구역은 넓지만 영세해 세원이 빈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웃 관악구와 가산디지털센터까지 아우르고 있지만 납세자수가 타 세무서보다 적어 일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귀띔해 준다.

때문에 일부 문 닫는 세무사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살아남은 세무사들 역시 적자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여건이 어렵다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갈 묘안도 있을 법한데?

“양보다 질이 라는 말처럼 유지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질과 양이 적당하게 배분되어 수익 면에서 성과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워낙 토양이 박토인 만큼 날고뛰는 재주를 지닌 천재나 수재도 그저 도토리 키 재는 수준입니다.”

지역여건이 그만큼 어렵다고 부연설명을 남기는 김 회장은 “새내기 세무사가 이 바닥에 뛰어들어 자리를 잡는데 10여년 전만해도 1년 죽으라고 뛰면 가능 했지만 지금은 3년을 투자해도 자리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덧붙인다.

김 회장은 “환율 폭등, 고유가, 고물가, 경제난 등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해도 틈새시장이 있듯 고객에 감동을 주는 관리에 노력하면 절대 놓치는 실수는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시절이 하 수상하다’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한 번 뛰자”고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금천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의 유대관계는?

“원래 가난한 집안 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부자 집보다 못지않다는 옛사람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세무서장을 비롯해 세무서 직원 모두가 관내 세무사를 진짜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밀어주는 끈끈한 우호관계 조성엔 황정대 원로회장(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노력이 컸습니다.”

김 회장은 “황 원로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친목단체로 유명한 ‘석사회’회장직도 오래도록 맡고 있는 덕망 있는 분으로 세무서와 지역세무사간의 동반적 협력관계로 맥을 이어가는 전통을 세워 주었다.”며 “그 분의 공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다짐한다.

-금천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국세청이 종전 관치행정에서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야말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시절이 도래한다고 봐야죠. 그러다보면 세무사들에게도 좋은 날 오겠지요.”

김 회장은 “‘섬기는 세정’을 뿌리내리기 위한 고차원적 수단인 ‘국민신뢰도 평가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한상률 국세청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시험무대임과 동시에 국세청 사상 최고의 치적으로 남을 것으로 가늠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한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 쇄신정책에 적극 동의 한다며 특히, 일선 세무서마다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성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무서기능과는 또 다른 독립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사무실도 세무서 내에 존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사무실을 둠으로서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천세무서 납세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김 회장은 세무서와의 유대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펼치는 각종 행사 홍보활동을 측면에서 돕고 체육, 등산대회 등도 지역세무사회서 자주 열어 세무서-세무사회가 서로 ‘윈윈’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 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주관한 간담회, 납세자 중심의 토론회 등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세무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세무서공문 및 납부서식 등을 별도로 인쇄해 사무실에 송부해 주고 있으며, 세무서직원과 세무사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족구대회에도 혼합 팀을 만들어 경기를 하는 등 친목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상률 청장의 ‘납세자 섬김 세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앞서 언급했듯 한 청장의 유연성이 가미된 리더십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정확한 평가는 내릴 수 없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은 아직도 이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직설답변을 피해 우회적으로 농담을 한다.

“세무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맞춰보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줄잡아 만족도가 60%수준 일 것 같다”고 대답하자 크게 틀렸다고 하신다.
사자(士字)돌림의 직업군 중 자기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군이 세무사라며, 30%수준이라고 일러준다.

김 회장은 ‘세무사고시’ 21회로 24년 전(1984)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며 당시 세무사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 만족도조사에서도 70%로 높게 나타났다.
김 회장 역시 젊은 시절이라 청운의 꿈이 있었고 성취의욕도 높았다. 하지만 만족도의 통계수치가 말해 주듯 꿈이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짓는다.

‘국민의 정부’때부터 매년 700명씩 뽑는 세무사시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젠 길에 널린 것이 세무사사무실이고 자격증이 있어도 개업이 어려울 정도로 세무사시장은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선세무서마다 세무행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섬김의 세정’을 지향하는 만큼 세무행정에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간다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텐데 하시며, 아쉬운 여운을 남겼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법인에 대한 개선 사항이 많습니다.

“한-미 FTA협정 등 앞으로 전개 될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외국인 세무사들과의 경쟁은 체계를 갖춘 세무법인이 대안 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중에는 △세무법인 업무집행 개선 △업무정지 범위개선 △징계사유 구체화 △징계제척기간 신설 △공공기관 위탁의 지정업무 근거 신설 △장부작성 위반 형사처벌 폐지 등 대부분 세무법인에 대한 우대법안이며, 이중 신설법안이 5개가 들어 있을 정도로 비중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개인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무사들이 규합해 새로운 세무법인으로 출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성향도 이 같은 맥락에 기인된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회장 그는 누구

▲56년 충남 청양 남양면 ▲대경상업고, 중앙대, 서강대학원 경제학(석사) ▲금천세무사회 간사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금천구청 과세표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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