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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권리행사 안 묻고 지운 납세의무 문제없어”
“실질 권리행사 안 묻고 지운 납세의무 문제없어”
  • jcy
  • 승인 2008.09.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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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인 2차납세의무 권리행사 관련 판결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인 직계비속에 대해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를 묻지않고 납세의무를 부담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의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주식회사 A사는 2002년 2월 27일 설립되어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03년 1월 10일까지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A사는 200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사로부터 공급가액 2억2000여만원의 금지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2006년 11월경 매입액을 가공거래라 판단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부인하여 A사에게 2002년 2기 부가세 4500여만원과 2002년도 법인세 6700여만원을 각 부과처분 했다.

A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발행주식 5000주중 50%인 2500주를 원고들의 어머니가, 25%인 1250주를 원고 김모씨가, 24%인 1200주를 원고 강모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 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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