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도급공사 금액 압류범위 규정
원고는 2007년 2월 23일경 서울시 동대문구가 발주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의 수급인인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중 재설공사에 관해 공사대금은 7600여만원으로 정해 하도급을 체결했다.
위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노무비는 2700여만원인 사실, 피고는 00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해 00건설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2007년 10월 17일 00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중 7600여만원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가 압류한 00건설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2700여만원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압류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배당법원이 이 부분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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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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