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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교육용역기관의 부가세 부과는 정당"
"미신고 교육용역기관의 부가세 부과는 정당"
  • 日刊 NTN
  • 승인 2013.08.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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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무관청 신고통해 지휘감독받아야 면세대상 포함" 판결

주무관청에 신청하지 않은 교육용역기관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J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J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몇몇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원격제공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판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J씨가 운영하는 A교육원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하자 J씨는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 정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아래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당해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아야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누35384)에서 "J씨는 정부의 인·허가 여부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에서 과세기간 내에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명문 규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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