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출할 때는 측정항목을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측정단위도 19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
특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별 고정·단위비용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하고 3년 마다 산출토록 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별 해당 연도 세입 중 용도가 확정된 의존재원을 뺀 지방세·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을 추계,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 남은 교부금 잔액도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조례가 적용될 경우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가난한 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수입액 산정방식 등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각 구가 필요로하는 예산(기준재정수요액)을 해당 구 세입(기준재정세입액)으로 충당한 뒤 모자란 만큼 시가 메워주는 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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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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