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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반입 수입중고차 세금 내린다
이사화물 반입 수입중고차 세금 내린다
  • jcy
  • 승인 2008.10.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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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가상각 잔존율 개선 평균 13%↓

관세청은 이달 6일부터 외국에 살면서 쓰던 차를 국내로 들여올 때 중고차의 과세가격결정에 적용하는 잔존율표를 평균 13% 낮췄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결정 때 적용되는 잔존체감율이 높아 민원인들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때 적용되는 잔존율에 준해 고친 것이다.

내용연수를 늘리고(10년→12년) 잔존율도 10~15% 낮춰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존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하던 잔존율을 내용연수에 따라 월단위로 나눴다.이사화물로 들여오는 중고차 등의 과세가격은 영수증 등 구입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땐 외국의 신차가격정보(미국의 경우 켈리블루북)를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로부터 국내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가치분을 빼주는 잔존율을 적용한다.

2007년 2월 미국 알라바마 현대자동차공장서 만든 3800cc형 AZERA를 수입 때 물리는 세금이 80.4%를 적용해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864만7990원이었으나 앞으론 69.92%를 적용, 760만2380원으로 104만5610원이 준다.

또 고시개정내용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말 문을 연 부산감천항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팔리는 농수산물에 대한 과세가격결정기준을 신설했다.

일선 세관이나 업체에서 제도개선한 사항을 받아들여 혼란이 있었던 운임부분, 해체용 선박 과세방법 및 기술료산출 때 적용되는 완제품가에 대한 용어혼란 등이 없도록 고시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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