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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8300명 “부패온상”아닌가
‘리베이트 의사’ 8300명 “부패온상”아닌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9.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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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이전 비리도 소급처벌 방침에 논란
전체 의사 9% 면허정지 등 가능성에 醫協 반발

 복지부, 300만원 이상 받은 1200명에 2개월 정지 처분방침

처벌 없던 300만원 이하 件도 감사원 "행정처분 필요" 지적
의협 "과거 관행 소급적용 부당, 개원醫 4분의 1 처벌할건가"
 
대한민국 현직 개업의사 1/4인 8300여명이 제약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리베이트)등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이들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지금까지 뒷돈(일명 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가 83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300명은 2010년 11월 쌍벌제(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사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가 시행된 이후에 받았고, 8000여명은 시행 이전에 받은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4000여명이 10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1200여명은 3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 8300여명 가운데, 쌍벌제 이후 받은 300명 중 208명은 이미 면허정지 처분(2~12개월)을 받았고, 나머지 92명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이 미뤄진 상태다.
 
문제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받은 의사 8000여명에 대한 처분이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주장해왔고, 복지부도 처분을 미적거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지난 7월 나왔다"면서 “이후 복지부도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판결에 근거해 복지부는 우선 300만원 이상 뒷돈을 받은 의사부터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금액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이 정해졌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그같은 처벌 차등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감사원은 복지부에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이하의 뒷돈을 받은 의사도 어떤 형태로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오가던 뒷돈을 없애기 위한 자정 노력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7일 '의사 인권 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 대다수가 개원의인데 3만5000 개원의 가운데 4분의 1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날 정부가 의사들에게 수가를 낮게 주면서 보상 차원으로 제약업계의 뒷돈 관행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관행까지 소급 처벌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복지부가 행정 처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증 반납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쌍벌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 건물 앞 등에서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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