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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상품 제외하고 사업양도 땐 사업양도에 해당
반품된 상품 제외하고 사업양도 땐 사업양도에 해당
  • 승인 2008.10.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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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반품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임차인에게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한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개월 중저가 캐주얼브랜드 ‘유니온베이’의 의류소매업(위탁판매)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의류소매업을 운영해오다 수익성 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6년 12월 개인휴대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차권 및 운영권일체를 일정금액을 받고 양도하고 이를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6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3318(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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