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18억 상당 임가공품 불법 관세감면 일당 적발
18억 상당 임가공품 불법 관세감면 일당 적발
  • jcy
  • 승인 2008.10.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세관, 브로커개입 8개 中企 대표 불구속 입건
   
 
 
해외임가공 물품을 18억원 상당으로 불법으로 감면받게 해주고 대가를 챙긴 일당이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관세감면을 불법으로 받아주고 대가를 챙긴 S상사 대표 K모씨 및 K모씨에게 위탁한 8개 수출입업체 대표를 관세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독자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영세수출입업체로부터 수출입서류 작성 및 통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K씨는 중국으로 위탁가공하는 영세 의류업체 등 무역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는 원단이 수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단된 의류가 수출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류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품을 허위신고했다.

또 중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후에 수입하는 의류 등 시가 약 300억원 상당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관세 1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감면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입신고 건당 10만원을 수수했다.

K씨는 이러한 행위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의류 제조를 위해 수출된 물품과 제조 후에 수입된 물품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출물품 금액에 대한 관세를 경감해주는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세'조항을 악용했으며, 이를 위해 실제 선적되는 물품은 직물원단(HSK 54, 54, 55류 등)임에도 마치 의류(HSK 61, 62)가 선적된 것처럼 허위수출신고 했다.

서울세관은 "S상사와 같이 세관 주변에서 활동하는 수출입무역대행업체가 '해외임가공물품 등 관세'규정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의 불법을 유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여타 다른업체도 이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또 "상대적으로 일부 성실한 업체는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을 조장하는 수출입무역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수출입대행 업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