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브로커개입 8개 中企 대표 불구속 입건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관세감면을 불법으로 받아주고 대가를 챙긴 S상사 대표 K모씨 및 K모씨에게 위탁한 8개 수출입업체 대표를 관세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독자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영세수출입업체로부터 수출입서류 작성 및 통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K씨는 중국으로 위탁가공하는 영세 의류업체 등 무역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는 원단이 수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단된 의류가 수출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류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품을 허위신고했다.
또 중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후에 수입하는 의류 등 시가 약 300억원 상당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관세 1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감면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입신고 건당 10만원을 수수했다.
K씨는 이러한 행위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의류 제조를 위해 수출된 물품과 제조 후에 수입된 물품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출물품 금액에 대한 관세를 경감해주는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세'조항을 악용했으며, 이를 위해 실제 선적되는 물품은 직물원단(HSK 54, 54, 55류 등)임에도 마치 의류(HSK 61, 62)가 선적된 것처럼 허위수출신고 했다.
서울세관은 "S상사와 같이 세관 주변에서 활동하는 수출입무역대행업체가 '해외임가공물품 등 관세'규정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의 불법을 유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여타 다른업체도 이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또 "상대적으로 일부 성실한 업체는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을 조장하는 수출입무역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수출입대행 업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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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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