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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0> <아래 재수정 송고>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0> <아래 재수정 송고>
  • 승인 2006.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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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편집자 주>

재산제세 조사관리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범위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연도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연도 이전 및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분을 포함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조사관할
종합부동산세 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과세물건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물건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물건지역 관할세무서장이 현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세무서별 조사인력을 감안해 주소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조사실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재산제세조사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기간, 조사인원, 규모 등을 감안해 통합조사 등에 포함, 조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국제거래 조사관리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이전가격조사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조사국)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소득조정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기타 국세청장이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과 관련해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사전 심의하고 조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제출의 요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국제거래가격 결정자료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 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 1차에 한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관할 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통지서’에 따라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 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자료제출의 요구방법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정요구는 ‘이전가격등 관련 제출자료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

◆세무조사협력
국세청장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세무조사협력)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해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국가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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