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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휴대폰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
高法 "휴대폰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9.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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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가세 반환 1100억대 소송 패소… 1심판결 뒤집어 파장 클 듯

 고등법원이 통신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통신업체들이 보조금 지급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법원 및 통신업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낸 1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이 KT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심에서는 보조금을 세법상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보지않고 휴대전화 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해 KT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보조금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논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지 여부였다. KT는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먼저 정상가로 공급한 뒤, 대리점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얹어 더 싸게 팔도록 했다. 이후 KT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할인해준 금액만큼을 뺐다. 1심은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고, 세무서에 KT가 낸 부가세를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KT가 대리점에 공급할 때의 휴대전화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업계에선 '보조금의 세금 부과 판결'이 현재의 보조금 침체 분위기를 더 장기화시킬 것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다시 뒤집어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경우 '세금을 안 내는 만큼의 추가 현금'을 확보한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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