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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규제 도입땐 기존규제 폐지를”
“신설규제 도입땐 기존규제 폐지를”
  • 김현정
  • 승인 2013.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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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0일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거나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설만한 유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과거 영국의 규제시스템도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영국정부는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창조적 방식을 고안했다.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 즉,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소관부터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규제비용의 산출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규제완화위원회(Reducing Regulation Committee)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One-In, One-Out 제도로 157개 규제 중 70% 중도 폐기”

이와 관련, 전경련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고 했고, 이 중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119개였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One-In, One-Out 제도로 인해 157개 규제 중 70%를 중도에 폐기해 최종적으로 46개의 규제만 남게 됐다. 남은 46개 규제 중 11개 만이 기업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은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INs)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OUTs)하였고,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약3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조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총 규제비용 감소분도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2013년 1월부터 One-In, Two-Out제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조치로 이제 영국의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신규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One-In, One-Out 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설․강화 규제 비용을 산정하고 폐지할 규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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