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점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지점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본점에서 판매계약ㆍ주문ㆍ대금결제가 이뤄졌으며 지점에서는 실제 재화의 인수ㆍ인도만 이뤄지고 있었다.
A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신고지를 지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3478,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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