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도매업자 보관․관리 시설은 별개 사업장
도매업자 보관․관리 시설은 별개 사업장
  • 승인 2008.10.15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그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A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점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지점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본점에서 판매계약ㆍ주문ㆍ대금결제가 이뤄졌으며 지점에서는 실제 재화의 인수ㆍ인도만 이뤄지고 있었다.

A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신고지를 지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3478, 2008.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