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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김장철 대비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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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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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단속본부 설치 600여명 인력 집중 투입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념류 등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농‧수‧축산물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본부장 조사감시국장)를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통관‧심사‧조사 등 전분야 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밀수 위험도가 높은 18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 ▲대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차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밀수 위험도가 높은 18개 품목은 △건고추 △냉동고추 △깐마늘 △냉동마늘 △ 생강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고추 다데기 △쪽파 △천일염 △새우젓 △참깨 △들깨 △당근 △양파 △무 △대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고세율(270%)의 고추를 저세율(45%)의 고추다데기로 불법 통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검사를 강화하고, 분석과정에서 불법색소가 첨가된 것이 확인되면 통관금지 및 식약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축산물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따리상 반입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농산물 면세 및 반입허용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국내산과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이 대량 밀반입되는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관련 민·관 협의회와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농·수·축산물 등 수입먹거리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축산물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따리상 반입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농산물 면세 및 반입허용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국내산과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이 대량 밀반입되는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관련 민·관 협의회와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농·수·축산물 등 수입먹거리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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