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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중소기업' 제외 추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중소기업' 제외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3.09.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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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병완 의원, 상속세 및 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재벌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를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됐지만 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7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하고 있다.

대신 당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MB정부의 대기업·슈퍼부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철옹성처럼 지키면서 중산층·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에 맞서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2013 세재개편 국민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개편안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가족기업형태는 변칙적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닌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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