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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소득 탈루율은 적게는 19% 많게는 85.28%로 회계투명성 취약”
“수입금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소득 탈루율은 적게는 19% 많게는 85.28%로 회계투명성 취약”
  • 日刊 NTN
  • 승인 2013.09.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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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포럼 4개대학 교수 발표-(8)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Ⅳ. 재정추계분석

기업의 자발적 회계감사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정책를 도입할 경우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 감소에 따른 신고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재정추계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법인사업자의 신고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효과 분석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탈루율 현황 [표 1]과 같다. 소득금액을 신고한 44만23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689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평균소득탈루율은 9.58%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입금액 규모별로 소득탈루율을 계산해 보면, 수입금액 규모 5억 이하인 법인은 78.27%, 5억 초과 10이하인 법인은 85.28%, 10억 초과 20억 이하인 법인은 62.52%, 2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은 54.69%,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법인은 69.78%, 100억 초과 200억 이하인 법인은 36.98%, 200억 초과 300억 이하인 법인은 24.02%, 300억 초과 500억 이하인 법인은 28.45%, 500억 초과 1000억 이하인 법인은 19.38%,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인 법인은 16.58%, 5000억 초과인 법인은 3.58%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규모가 5000억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모든 규모에서 16%를 초과하는 두 자릿수의 소득탈루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법인의 평균소득탈루율이 9.58%로써 약 10%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 법인의 총신고소득금액 중 수입금액 규모가 50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비중이 78%로써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외 대상 기준인 직전 3년도 평균매출액 1천5백억원 이상과 관련이 깊은 수입금액 규모 100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소득탈루율이 적게는 19.38%에서 많게는 85.28%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 규모 1000억원 이하의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이들 법인의 상당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입금액 규모가 5000억을 초과하는 대규모 법인사업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탈루율이 질 좋은 내부통제시스템에 기초한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감시와 외부회계감사의 영향이라고 볼 때 수입금액 규모 1000억 이하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소득탈루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수입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거래를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음성화를 원천 차단하고, 기업 재무상태의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촉진하여 경제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의 하부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표1 참조>
[표 1]에서 산출한 소득탈루율은 결정소득금액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신고소득금액으로, 그리고 실제신고소득금액을 탈루한 이후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만약 조사대상 법인들이 투명하게 결정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면 당초의 신고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신고소득금액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투명신고 가정 시의 신고소득금액증가율을 산출한 결과가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당초의 신고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 수준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할때, 수입금액 규모 5억 이하 법인은 360.21%, 5억 초과 10이하인 법인은 579.54%, 10억 초과 20억 이하인 법인은 166.80%, 2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은 120.70%,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법인은 230.91%, 100억 초과 200억 이하인 법인은 58.68%, 200억 초과 300억 이하인 법인은 31.62%, 300억 초과 500억 이하인 법인은 39.78%, 500억 초과 1000억 이하인 법인은 24.05%,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인 법인은 19.88%, 5000억 초과인 법인은 3.71% 신고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해 현행 법정법인세율인 20%를 한계세율로 가정하여 추가 수입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증가액을 계산하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1조5천억 정도이다. 이는 [표 1]에 제시된 부과세액 4조4천억원의 33%에 해당한다. 또한 수입금액 규모별로 총부담세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유효법인세율을 한계세율로 가정하여 추가 수입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증가액을 계산하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1조8백억 정도이다. 이는 [표 1]에 제시된 부과세액 4조4천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소득을 탈루했다가 적발될 경우 정상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부담의 4배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 받는다는 의미로서 합리적인 납세자라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느니 기꺼이 세원을 노출하여 소득을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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