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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의 미수 계금 대납액은 채권에 해당”
“계주의 미수 계금 대납액은 채권에 해당”
  • 김현정
  • 승인 2013.09.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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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회수불능 채권 요건 갖추지 못해 대손금 인정 안 돼”

계주가 계금 미수금을 대납한 경우, 그 대납한 미수금은 채권에 해당하고 대손금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12일 조세심판원은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계주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 계주가 제시한 수기장부, 확인서, 통장사본 등의 자료와 거래처의 폐업사실만으로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됐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3서3049).

심판원은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계주가 이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대항해야 하나, 청구인 계주가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 운영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3년 8월 14일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B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수의 일수계와 일수대출 영업을 하면서 2008년~2010년 일수 이자소득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수계 운영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 A씨에게 관할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22일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수계 운영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처분청은 2013년 3월 11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일정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불복하여 6월 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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