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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유명 6개학원 과징금 철퇴
끼워팔기 유명 6개학원 과징금 철퇴
  • jcy
  • 승인 2008.10.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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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끼워팔기 등 1억6000만원 과징금

수강료 편법인상 사례 확인, 관련부처 통보
5개 유명 학원이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강의를 끼워팔아 수강료를 편법 인상한 것이 드러나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성인대상 영어학원인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WSI)는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학원본사(155개 분원)과 WSI(13개 분원)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페르마학원)와 정상제이엘에스(정상어학원), 토피아에듀케이션(토피아학원), 영도교육(영도어학원), 코리아폴리스쿨(폴리학원) 등 5개 특목고 입시학원 및 영어전문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특히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을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페르마에듀 6000만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원 △정상제이엘에스 2700만원 △영도교육 1500만원 △코리아폴리스쿨 7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SI는 9개월 이상 장기과정만 판매하면서 판매하지 않는 3개월 단기과정의 가격을 155만원으로 표시한 후 9개월 과정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WSI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WSI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 것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는 회원입시학원들로부터 다른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각서를 받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목고 합격자와 관련해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소비자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한 청산입시학원,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하이츠 등 4개 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운영사례를 확인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관련 내용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통보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각종 편법 운영사례로는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수강료를 인상한 경우다.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해 추가수강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수강료를 높이는 방법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수강료의 편법인상을 막기위해 △기준수강료, 실제 받는 수강료, 수익자부담금 등의 게시 철저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한 기준수강료 체계의 체계화, 통일화 △수익자부담금 양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학원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시정함으로써 전국 개별학원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수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해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학원질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고액수강료 학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수박 겉핥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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