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조사사무처리규정(10) 추가분
조사사무처리규정(10) 추가분
  • 승인 2006.05.0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사무의 관장
조세범칙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외형규모, 업종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관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조세범칙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시 질문·검사, 예치,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세무공무원의 집무구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미 착수한 조사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직접국세의 조세포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국세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담당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가 2개 이상의 조사관할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사무관장 및 조사관할을 직접 지정하거나, 각 세목별 납세지 관할 관서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