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1112 매일뉴스
1112 매일뉴스
  • 승인 2008.11.12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합행위 법인처벌과 동시 임직원도 고발
검찰·공정위,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열고 긴밀공조
상습 법위반업체 적극 고발 공동조사도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검찰과 공정위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인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상습적인 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인을 고발할 경우 실제 행위자인 임직원들이 고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에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검찰 중점범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에 공정위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감면고시에 근거한 행위자 및 담합주도 사업자에 대한 고발면제를 재고하고 상습 담합업체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조사를 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발지침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법위반업체에 대한 적극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담합 등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감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협조도 요청했다.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검찰과 공정위간 현안 협의와 상호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95년4월 출범됐다. 이번 회의에는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과 황철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김길태 공정위 심판관리관 등 양측 대표 8명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