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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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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한시적(2009년 1년간)으로 부과하려고 ‘교육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하자 신용카드사들은 “지나친 과세권 행사이며, 부당한 세금폭탄’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교육세 부과문제와 관련, 여신전문금융협회는 12일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이 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목적세를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대신 부가가치세를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부과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신용카드사, 증권회사, 선물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새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대형 신용카드사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교육세를 면세해 오다 교육세폐지 시한 1년을 남겨두고 교육세부과를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업의 경우 현재도 가맹점수수료가 높다고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드센데, 교육세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 부과하게 되면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수수료인상 및 물가인상, 소비심리위축 등 갖가지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건의안은 내년부터 교육세가 부과되면 카드사 전체의 교육세부담은 600억원에 달해 결국 수수료인하는 커녕 가맹점수수료를 오히려 올려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드사는 2003년 말 발생한 카드대란으로 인해, 2007년 말 현재 누적적자가 약 4조원에 달하며,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밖에 교육세부과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카드사 건전성악화,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점이 널브러져 있다.

◇감세정책과 배치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폐지 예정인 교육세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 건전성 악화 경영위기 불러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전적으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 카드사태로 누적적자를 아직까지 만회하지 못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교육세 전가에 따른 수익성은 더 나빠지고 연체율 증가로 인해 건전성이 흔들려 경영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과세에 따른 문제점
신용카드는 거래특성상 가맹점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된다. 한번 과세된 대상에 대해 다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초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어 대체세목으로 교육세를 과세한다는 정부의 교육세과세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한카드 기획전략팀 관계자는 “세제당국은 간접세가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 최종소비자 부담이라는 것쯤 잘 알 텐데 나라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들 하는 판국에 수수료에 교육세 부과는 초가삼간 태우려다 빈대 잡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카드 회계팀 관계자는 “교육세 부과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성이 인정된 만큼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타사와 공조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대상으로 목적세부과의 부당성을 집중 설득하여 법안 통과를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장재형 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은“금융보험용역 교육세 과세대상추가는 말 그대로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과세형평상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카드업계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과세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업계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지 카드4사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고려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정위 조세법안소위 의원반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 소속 최경환, 임영호, 오제세, 백재현 의원에게 카드사 수수료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 과세문제를 놓고 의견을 물었다. 의견은 ‘다소문제가 있다’ ‘형평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반씩 엇갈렸다. 다만 시대적 어려운 상황, 업계 경영부실 초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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